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핵심 요약
만 19세 이상이면 매년 1월~12월 중 1회,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본인부담 약 1만~1만5천 원). 치주질환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면 이 연 1회 규정과 별도로 다뤄집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얼마나 자주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적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같은 해 안에는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듬해 1월이 되어야 다시 1회가 새로 생깁니다. 정해진 횟수를 넘겨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치주질환(잇몸병) 치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이 연 1회 규정과 별도로 다뤄집니다. 본인부담률은 30% 수준으로, 실제 부담 비용은 대략 1만~1만5천 원 내외입니다.
본인이 올해 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이미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치과에 방문하기 전 본인의 연령 요건과 올해 보험 적용 이력을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하게 비급여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스케일링 연 1회 건강보험 혜택, 꼭 받으세요!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
- 해마다 스케일링 받으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