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요약 답변
임플란트 비용은 필요한 개수, 뼈이식과 같은 부가 수술 여부, 사용하는 재료와 방식,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는 1치당으로 계산되며 1인당 평생 최대 2개까지 인정되고, 이 경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의료정보 검수장세홍 · 치과의사 · 로이스서울치과검수일 2026년 9월 12일
임플란트 비용은 치료를 받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하나의 정해진 금액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립하는 임플란트의 개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급여는 임플란트 1개당(1치당)으로 계산되며, 상실된 치아의 개수에 따라 필요한 개수가 달라집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는 1인당 평생 최대 2개까지만 인정됩니다.
추가 시술 필요 여부: 뼈이식술, 상악동 거상술과 같이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적인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상 임플란트 급여와는 별도로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로 처리되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재료와 방식: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정해진 종류의 식립재료(분리형 식립재료)와 보철 재료(비귀금속도재관, PFM 크라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거나 지르코니아·금·메탈 등 다른 보철 재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술 전체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로 처리되어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 만 65세 이상이면서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급여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다만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임플란트 비용은 개인의 치료 계획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